다문화가족자녀교육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그럼 2024년 기준 조건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다문화 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 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 가족의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각 지역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에 직접 ..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