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그럼 2024년 기준 조건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다문화 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점 참고 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 가족의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필요한 제출서류
신청인은 부모/ 본인 또는 3촌이내 혈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 NH농협카드(채움) 사본
- 주민등록 (초)등본 (결혼이민자, 귀화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각)
- 사실혼관계확인서 (해당자만)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 대상자확정 - 전구겡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사후관리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합니다.
위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으로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단체는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