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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과 대상 신청 시 필요서류

by ylcoco 2024. 7. 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과 대상 신청 시 필요서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도우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신청 자격을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이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여야 합니다.
- 정부의 재원으로 돌봄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 합니다.
 

신청 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 (유치원, 보육시성, 초등학교) / 만 12세 이하의 병원이용 아동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면 우선순위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휴직또는 전업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못함,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인 경우,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비장애에게 돌봄 제공이 가능)
 *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단,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맞벌이 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부모 각각의 건강 보험료 납주 확인서 각 1부씩 필요
- 맞벌이 가정(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택1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부모가정 : 장애인증명서 
 
준비과정으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서비스 연계 전까지 대기 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달라지는 해당유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 됩니다.

유형은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며, 가형은 중위소득이 75%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 라형은 150% 초과하는 가구가 해당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소득증명이 가능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맞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내역이라던지 또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지역의 복지센터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옆에서 든든하게 케어해줄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듯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육아도우미 정부지원 요건을 알아 보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